제목 2022년 외국인근로자 등 의료지원사업 안내
작성자명 nasaretsw 작성일 2021-06-07 08:28:49
내용

안녕하십니까.

본원은 2022년 외국인근로자 등 의료지원사업 시행 의료기관으로 지정되어 아래와 같이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2022년 외국인근로자 등 의료지원사업>

건강보험, 의료급여 등 각종 의료보장제도에 의해서 의료혜택을 받을 수 없는 사람들에게
의료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인간으로서 누려야 할 최소한의 건강한 삶의 질을 보장합니다.


지원대상
의료보장제도에 의해서도 의료혜택을 받을 수 없는 사람
- 노숙인
-
외국인근로자 및 그 자녀
-
국적 취득 전 결혼이민자 및 그 자녀
-
난민 및 그 자녀

지원내용
입원부터 퇴원까지 발생한 총 진료비의 90%, 식대80% 지원(비급여 제외)

필요서류
여권, 외국인등록증, 근로확인서 등 기타 서류

의뢰방법
본원 12층 사회사업연명팀 방문 및 전화 상담  032-899-9527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