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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명서발급절차

의료법 제21조(기록열람 등)에 따라 환자의 동의 없이는 절대 의무기록열람 및 사본발급을 받을 수 없습니다. 의무기록 사본발급 시 신청자 신분증을 반드시 확인해야 하므로 환자본인, 직계가족, 대리인은 구비서류를 반드시 지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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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래환자

당일 진료시에는 미리 해당 진료과 간호사에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외래환자 신청 순서 원무과 다음 해당진료과 다음 2층 제증명 창구

입원환자

제증명 서류는 퇴원 2~3일 전 미리 입원하신 병동 간호사실에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입원환자 신청 순서 입원하신병동 간호사실 2층 제증명 창구

퇴원 2~3일 전 신청해야 하며, 당일 신청 시 주치의 진료 및 수술 일정으로 인해 당일 발급이 불가할 수 있습니다.

구비서류
신청자 환자의 나이 구비서류
환자본인 만 17세 이상(주민등록증 발급자) 환자 본인의 신분증 또는 사본
만 14세 이상~만 17세 미만(주민등록증 미발급자) 환자 본인의 학생증
만 14세 미만
  • 1. 환자의 법정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가족관계증명서(건강보험증 불가)
  • 2. 환자의 법정대리인 신분증 또는 사본
환자직계가족(의료법제20조)

배우자
직계 존속: 부모,조부모
직계 비속: 자녀,손자녀
배우자 직계존속:시부,시모,장인,장모

만 17세 이상
(주민등록증 발급자)
  • 1. 신청자의 신분증 또는 사본
  • 2. 환자의 자필 서명 동의서
  • 3. 가족관계증명서
만 14세 이상~만 17세 미만
(주민등록증 미발급자)
  • 1. 신청자의 신분증 또는 사본
  • 2. 환자의 자필 서명 동의서
  • 3. 가족관계증명서
만 14세 미만
  • 1. 환자의 법정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가족관계증명서(건강보험증 불가)
  • 2. 환자의 법정대리인 신분증 또는 사본
방계 가족 및 제 3자(의료법제20조)

형제,자매
며느리,사위,외손자녀
친척,친구,회사동료
보험회사직원

  • 1. 환자 본인의 신분증 또는 사본
  • 2. 신청자의 신분증 또는 사본
  • 3. 환자의 자필 서명 동의서
  • 4. 환자의 자필 서명 위임장
※ 환자의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 사본 발급 요청시 구비서류(제13조의 2 제3항 관련): 친족만 가능
환자가 사망한 경우
  • 1. 신청자의 신분증
  • 2. 친족관계를 확인 할 수 있는 서류
    (가족관계 증명서, 주민등록표 등본 등)
  • 3. 사망사실을 확인 할 수 있는 서류
    (가족관계증명서, 제적등본, 사망진단서 등)
환자가 의식불명 또는 의식불명은 아니지만
중증의 질환 · 부상으로 자필 서명을 할 수 없는 경우
  • 1. 신청자의 신분증
  • 2. 친족관계를 확인 할 수 있는 서류
    (가족관계 증명서, 주민등록표 등본 등)
  • 3. 환자가 의식불명 또는 중증의 질환 · 부상으로
    자필서명을 확인 할 수 없음을 확인할 수 있는 진단서
환자가 행방불명인 경우
  • 1. 신청자의 신분증
  • 2. 친족관계를 확인 할 수 있는 서류
    (가족관계 증명서, 주민등록표 등본 등)
  • 3. 행방불명 사실을 확인 할 수 있는 서류
    (주민등록표 등본, 법원의 실종선고 결정문 사본 등)
환자가 의사무능력자인 경우
  • 1. 신청자의 신분증
  • 2. 친족관계를 확인 할 수 있는 서류
    (가족관계 증명서, 주민등록표 등본 등)
  • 3. 법원의 금치산 선고 결정문 사본 또는
    의사무능력자임을 증명하는 정신과 전문의의 진단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