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2022년 긴급의료비지원사업 안내
작성자명 nasaretsw 작성일 2021-06-07 08:28:09
내용

안녕하세요.

환자 및 보호자의 문의가 많은 '긴급의료비지원사업'에 대해 안내 드립니다.

 
지원 대상

: 중대한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해 발생한 의료비를 감당하기 곤란한 사람
(위기상황에 처한 가구 중 소득`일반재산`금융재산기준과 위기사유 등을 모두 충족)

지원 기준 

소득기준
(6개월 내)

 2022년 기준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중위소득 75%이하

 1,458

2,445 

3,146 

3,840 

 4,518

(단위: 천원)

 지원 기준 

 :
일반재산(2억4,100만원 이하)
 :
금융재산 600만원 이하

지원 금액

: 300만원 범위 내 (지원 제외 항목 있음)

지원방법 및 절차





 

문의:사회사업연명팀(본원 12층 /  032-899-952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