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환자 및 보호자의 문의가 많은 '긴급의료비지원사업'에 대해 안내 드립니다.
■ 지원 대상 : 중대한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해 발생한 의료비를 감당하기 곤란한 사람 (위기상황에 처한 가구 중 소득`일반재산`금융재산기준과 위기사유 등을 모두 충족)■ 지원 기준 ○ 소득기준(6개월 내)
2022년 기준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중위소득 75%이하
1,458
2,445
3,146
3,840
4,518
■ 지원 기준 : 일반재산(2억4,100만원 이하) : 금융재산 600만원 이하
■ 지원 금액 : 300만원 범위 내 (지원 제외 항목 있음)
■ 지원방법 및 절차
문의:사회사업연명팀(본원 12층 / ☎ 032-899-952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