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2020년 외국인근로자 등 의료지원사업 안내 | ||
---|---|---|---|
작성자명 | nasaret | 작성일 | 2020-10-06 15:58:11 |
내용 |
안녕하세요. 나사렛국제병원 사회사업연명팀입니다. 2020년 외국인근로자 등 의료지원사업에 대한 안내드립니다.
건강보험, 의료급여 등 각종 의료보장제도에 의해서 의료혜택을 받을 수 없는 사람들에게
의료보장제도에 의해서도 의료혜택을 받을 수 없는 사람 * 외국인근로자 및 그 자녀, 국적 취득 전 결혼이민자 및 그 자녀, 난민 및 그 자녀, 노숙인
지원내용 입원 및 수술진료비 90%, 식대80% 지원(비급여 제외, 500만원 범위 내)
필요서류 여권, 외국인등록증, 근로확인서, 기타
의뢰방법 본원 12층 사회사업연명팀 / ☎ 032-899-952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