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2020년 긴급의료비지원사업 안내
작성자명 nasaret 작성일 2019-04-11 4:20:14
내용

안녕하십니까. 나사렛국제병원 사회사업연명팀입니다.

환자 및 보호자의 많은 문의가 있는 '긴급의료비지원사업'에 대해 안내드립니다.

 

■ 지원 대상

: 중한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발생한 의료비를 감당하기 곤란한 사람

  (​위기상황에 처한 가구 중 소득`일반재산`금융재산 기준과 위기사유 등을 모두 충족)

 

■ 지원 기준 (2020년 기준)

 ○ 소득기준(단위 : 원)

 2019년 기준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중위소득 75%이하

1,280,256 

2,243,985 

2,902,933 

 3,561,881 

 4,220,828 

 

 ○ 재산기준

 사업명

 일반재산

금융재산 

 긴급복지

 대도시: 18,800만원 이하

중소도시: 11,800만원 이하

농어촌: 10,100만원 이하

500만원 이하 

 

■ 지원 금액

: 300만원 범위 내

 

■ 지원방법 및 절차

 ○ 나사렛국제병원 사회사업팀 방문신청

 ○ 거주지 군`구청 및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신청

 퇴원 전 신청해야 합니다. ※

 

나사렛국제병원 사회사업연명팀 사회복지사는
"중한 질병 또는 부상으로 긴급히 수술을 해야할 상황에 처한 분들에게 
긴급의료비지원을 상담해 드리고 있습니다. "

궁금하신 점은 본원 12층 사회사업연명팀 사무실로 방문 또는 아래번호로 연락주시면 자세한 안내드리겠습니다.

사회사업연명팀 032)899-95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