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비지원사업

보건소(암환자 의료비지원 사업) IV

보건소(암환자 의료비지원 사업) IV

지원대상
·등록 신청일 기준 의료급여수급권자, 차상위계층인 만 18세 미만의 전체 암환자 ·소아암환자 가구의 소득 및 재산수진이 기준에 적합한 건강보험가입자
지원금액
30,000,000원
구비서류
1.등록신청서 1부 2.개인정보 이용·제공 동의(환자용) 1부 3.진단서 원본 1부 (최종진단, 질병명, 질병코드, 진단일자 기재) 4.진료비 영수증 원본 또는 재발급된 영수증 (진료비 납부확인서 불가)1부 5.약제비 영수증 및 처방전(질병코드번호 기재) 1부 6.환자통장 사본 1부 (보호자 통장은 가족관계증명서 등 첨부) 7.환자 신분증 및 도장(환자내소 불가능 시)

  지원금액

·백혈병(C91~C95): 연간 최대 30,000,000원 (진료발생일 기준)까지 지원
·기타암종: 연관 최대 20,000,000원(진료발생일 기준)까지 지원
→당해 연도에 기타 암종으로 조혈모세포 이식을 받은 경우 연간 최대 30,000,000원까지 지원

신청절차
주민등록 관할 보건소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