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비지원사업

보건소(암환자 의료비지원 사업) III

보건소(암환자 의료비지원 사업) III

지원대상
폐암환자 ·2021년 6월 30일까지 폐암을 진단 받으면서 해당연도 건강보험료 기준에 적합한 자 (*기준 이외 신규신청 중단) ·2025년 1월 건강보험료 - 직장가입자 127,500원 이하 - 지역가입자 57,000원 이하 >>원발성 폐암(C34) 연속 최대 3년
지원금액
2,000,000원
구비서류
1.등록신청서 1부 2.개인정보 이용·제공 동의(환자용) 1부 3.진단서 원본 1부 (최종진단, 질병명, 질병코드, 진단일자 기재) 4.진료비 영수증 원본 또는 재발급된 영수증 (진료비 납부확인서 불가)1부 5.약제비 영수증 및 처방전(질병코드번호 기재) 1부 6.환자통장 사본 1부 (보호자 통장은 가족관계증명서 등 첨부) 7.환자 신분증 및 도장(환자내소 불가능 시)

  지원금액

건강보험가입자
본인일부부담금
연관 최대 2,000,000원

신청절차
주민등록 관할 보건소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