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비지원사업

보건소(암환자 의료비지원 사업) II

보건소(암환자 의료비지원 사업) II

지원대상
건강보험가입자 (국가암검진수검자) ·2021년 6월 30일까지 국가암검진 수검 후 국가암검진 수검일을 기준으로 만 2년 이내에 해당암 진단받고, 해당연도 건강보험료 기준에 적합한 자(*기준 이외 신규신청 중단) ·2025년 1월 건강보험료 - 직장가입자 127,500원 이하 - 지역가입자 57,000원 이하 >> 5대 암종(위, 간, 대장, 유방, 자궁경부암) 연속 최대 3년
지원금액
2,000,000원
구비서류
1.등록신청서 1부 2.개인정보 이용·제공 동의(환자용) 1부 3.진단서 원본 1부 (최종진단, 질병명, 질병코드, 진단일자 기재) 4.진료비 영수증 원본 또는 재발급된 영수증 (진료비 납부확인서 불가)1부 5.약제비 영수증 및 처방전(질병코드번호 기재) 1부 6.환자통장 사본 1부 (보호자 통장은 가족관계증명서 등 첨부) 7.환자 신분증 및 도장(환자내소 불가능 시)

  지원금액

본인일부부담금
연간 최대 2,000,000원

신청절차
주민등록 관할 보건소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