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비지원사업

외국인근로자 등 의료비지원(인천시청)

외국인근로자 등 의료비지원(인천시청)

지원대상
1.노숙인 2.외국인근로자 및 그 자녀 3.국적취득전 여성 결혼 이민자 및 그 자녀 4.난민 및 그 자녀로서 건강보험 5.의료보장제도에 의해서 의료혜택을 받을 수 없는 사람 *단, 국내 체류 기간 90일 초과, 건보가입자 제외
지원금액
3,000,000원
구비서류
1.여권 또는 외국인등록증2 2.임대차계약서 또는 인우보증서 등 거주 증명서류 3.가족관계증명서 4.진료비 지원 신청서류 5.근로확인사실

   지원금액

3,000,000원
*경우에 따라 초과 가능

*신청절차
대상자 선정 및 진료, 수술
→퇴원 후 인천시청 청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