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비지원사업

국민건강보험공단 재난적의료비지원

국민건강보험공단 재난적의료비지원

지원대상
1.기준 중위소득 100% 초과 200%이하 2.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은 의료비 부담수준만 확인하여 선정 -그 외 자는 건강보험 가입 여부와 소득 및 재산 수준, 의료비 부담수즌으로 고려하여 선정 3.외국인인경우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 임신, 미성년 자녀 양육 조건 충족 4.입원외래 구분없이 모든질환 합산 지원 단, 고혈압·당뇨·감기 등 경증질환은 합산에서 제외
지원금액
50,000,000원
구비서류
1. 최종 진료일 이전 1년 이내 진료 건 중 진료일수 합이 연간 180일 이내

    지원금액

1.본인부담의료비의 50~80% 차등 적용
2.연간 50,000,000원 한도, 입원 외래 합산 180일 이내 지원

*신청절차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방문 또는 온라인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