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비지원사업

긴급복기지원제도

긴급복기지원제도

지원대상
1. 위기사황에 처해 생계유지가 곤란한 저소득 가구 2.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한 입원 (응급 수술, 사고 또는 중병으로 갑작스러운 입원) 3. 소득 기준 중위 소득 75%이하 4. 기존 복지 수혜자 중복 지원 가능
지원금액
3,000,000원
구비서류
1.주민등록증 2.건강보험료 납부 확인서 3.급여명세서 4.소득금액증명원 5.진단서, 입퇴원확인서, 진료비 영수증 6.위기 상황 입증 자료

   지원금액

2년에 1번 최대 3,000,000원
(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항목)
*추가 3,000,000원 지원 가능

*신청절차
주소지 관할 시, 군, 구청 또는 기관 방문 신청
[지원 제외 대상]
*이미 의료비를 납부한 경우
*산재, 교통사고, 상해사고